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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회사가 내정보를 이용함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아*스*에스라는 아웃소싱회사에서 내정보를 9월달에 7일 근무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물론 그런회사에서 일한적 없는데 말입니다 

개인정보가 왜 그런회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수년전?)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냈던거 같은데  그때정보가 남아있어서 그런듯 한데요 

일하지도않은사람을  일한것처럼 신고하면 그 아웃소싱회사가 취하는 이득이 있는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일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왠지 여러사람의  정보가 이용될수도 있겠단 불신이 드는데  신고할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회사에서 선생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하시고요.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아웃소싱회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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