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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실제로 '월~금요일 개근 시 주1일(일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갑자기 주말(토,일)중 하루를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과 저는 대체휴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주말에 일해야 한다면 1.5배를 가산하여 평일 10시간30분을 쉬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였고, 사측은 1:1로 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1. 이때, 주말 7시간 근무 후 50% 가산한 10시간 30분을 쉬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말 7시간 근무 후 평일 7시간을 쉬는게 맞는지요?

2. 근로계약서 변경이나 서면합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지요?


3.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평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려는 사측요구에 불응하면 해고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한 10시간 30분을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똑같이 7시간을 쉬는 게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변경이나 서면합의 없어도, 휴일근로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징계사유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휴일근로를 업무지시로 본다면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고 사유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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