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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질의


2020년 12월 10일부터 21년 1월 15일까지 1달 근무하였습니다.

고용형태는 주 5일/일 4시간/시간당 최저시급(2020년:8590원)/월 104시간을 예정한 시간제근로자였고, 주휴수당을 받았으며, 100인 이상 규모 파견회사에 고용되었습니다. 야간수당 등 기타 수당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12월과 1월에 걸쳐 있는 관계로 12월분 급여와 1월 급여를 따로 받았는데요

12월 10일-31일분= 613,540원 / 1월 1일-15일분=398,816원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현재까지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저의 요청에도 응답이 없어 무엇이 공제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하로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저의 근로계약서상에는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만 적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2021년의 인상액 8720원이 강제 반영되는지요?

2.12월 25일, 1월 1일과 같은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주 4일 근로하게 된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보험산정자료에 의하면 산정기준 보수가 12월에는 근로일 22일//실보수액636,55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인지요? 도무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제가 소득세 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 사이트를 조회하였는데 아무것도 뜨질 않습니다. 단기아르바이트는 원래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4.국민연금은 1월에만 80,640원 1회 납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정근거소득액이 31일 만근/896,970원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고 896,970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요? 

2020년 시급 8590*만근 104시간=893,360이고 2021년 시급 8720*만근 104시간=906,880원인데 왜 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양월 2회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산정자료를 보니 12월은 근로일이 22일로 되어 산정보수액 636,559원을 기준으로 양 보험료가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15일까지만 근무했음에도 불구 31일 만근으로 표기되어 896,970원 기준으로 양 보험료가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15일부터 31일까지는 퇴직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 부당하게 보험료를 더 낸 것이 되지 않는지요?

6.계약서상 급여명세서 제공이 명기되었으나 2달째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1월중 퇴사하였음에도 불구 2월 10일 현재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상에 여전히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의 노동법 위반사유가 되는지요?

7.혹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제항목이 있을까요?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하게 2021년 1월 1일부터는 8,720원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주에 4일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1일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12월은 2020년 최저시급 * 4시간, 1월은 2021년 최저시급 * 4시간)

3. 세금 관련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바, 계산방식에 대해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4대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된 임금보다 큰 액수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6. 노동부 행정해석상 급여명세서 미발급을 노동법 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등 불성실한 신고의 경우 과태료 지급대상이며,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상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상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사업주가 임금에서 법상 원청징수를 할 수 있는 항목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 세금만 있으며, 그 외에 항목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공제항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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