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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자수는 5인 미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셔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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