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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6개월 제조/유통 회사에 디자이너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상담문의를 드립니다.

  1. 근로계약 : 5일근무/ 공휴일 약정휴일 / 연차 (법정연차 적용)
  2. 근무시간 : 9시 ~ 18시30분 ( 2월 30분단축 )
  3. 급여일 : 15일

저는 다른 직원 들과 다르게 5일근무에 공휴일 연차 모두 대표님과 상의 후에 입사했고 근로계약 서도 작성했습니다. 최근 감사로 인해서 노무사를 고용하시면서 몇차례에 걸쳐 싸인을 받아가시더군요, 내용은 근로계약에 대한 변경사항인데 자세한 설명없이 그냥 오셔서 싸인만 하면되다고 형식적인거라 의미없는거라고 하시면서 강제로 받아가셨습니다. 연차도 변경 되니 싸인하고 회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는 것에도 싸인을 하라며 그러시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처음에 안하겠다고 하니 의미없는 거니까 빨리 제출해야되니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1. 근로 : 5일근무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도입
  2. 근무시간 : 9시 ~ 18시30분 ( 11월부터 - 2월까지 30분단축 )
  3. 급여일 1일 / 11월15일 , 12월15일 , 12월 31일 지급하고 1월부터 1월1일 ~ 31일 로 변경
  4. 1월 근로계약서 재 작성

** 

네, 저도 알아본 바로 연차에 대한 사항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직원 과의 충분한 서면합의가 아닌서명을 강요로 요구할 수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또, 근무시간 30분 연장근무에 대해서 입사시 그렇게 알고 입사했으니 동의한걸로 간주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조만간 사칙 변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근로시간에 대한 사항이라도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항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그러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바른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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