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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문의내용에 추가합니다(유급휴가와 고용에 관한문의)

자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일 12월 31일자로 해고가 진행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2019년 1/2~ 12/31까지 만근으로 인해 발생되는 연차는 수당지급절차 없이 소멸되는지요 

그리고 해고전에 재 고용등 협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협상완료시까지 퇴직급지급받는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협의나 본인서명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장에 퇴직금 입금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2019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12월 31일은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속기간이 1년 지났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기간 중 결근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 지급되므로, 해고전에 협상을 하신다면 퇴직금 수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회사가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겠구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근로자분들이 책임지지 않겠지만 동의서, 확인서 등으로 서명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 하겠습니다.
- 대량 해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사건의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좀 더 깊이있는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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