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2665-4037

프리랜서 학원강사

프리랜서 학원강사입니다

일반적인 입시학원이 아니라 노동부가 주체되는 NCS노동부 수업을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시간당 임금 xxx로 기입하는데요

이런경우 혹시 임금이 체불되면 구제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4대보험 안들어가고, 원천징수는 3.3% 공제하는 학원강사입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3.3.% 공제를 한다고 해도, 4대보험 관계나 근로소득세 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시급)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학원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원장의 업무지시 아래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