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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관련] 부당한 경력산정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석해 주신 소중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문서 조회중에 경력직 노무사 채용시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로 호봉을 책정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경력직 입사지원당시 제출한 재직증명서(기존 회사를 다니는 중 제출)로 호봉을 책정했는데

같은 경력직 채용간에 이와 같이 규정과 다르게 호봉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래 답변드린 것과 같이 회사에서 경력산정 기준을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노동청이 회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함을 주장 및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편 직종 간 경력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국가인권위에 임금차별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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