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유도했지만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며, 회사측에서 사무실을 업무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전시키고 일을 안 주고 있습니다. 바뀐 사무실에선 지문을 찍어서 출근기록을 남길 수 없는 상태인데, 일을 주지 않은 상태라 하루동안 진행한 업무가 없는데도 원래 하던대로 업무일지를 올려서 출근했다는 걸 증명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일을 주지 않은 상태로 출근만하면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는 상태로 출근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실제로 하지 못했다면 업무일지에 거짓으로 일을 했다고 쓸 수는 없겠고요. 일을 부여받지 못하여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 정도를 업무일지에 쓰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바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력이나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 회사의 권고사직 강요 등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깁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