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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동일 기관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후 다른 지사에 채용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지사별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고 공개채용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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