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을 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함께 법정휴일이므로 이 날 일을 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의 임금만 더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의 임금만 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