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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현장직에 근무 하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보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를 명할 수 있고, 을 은 특단의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 및 기타 연장근무로 인한 급여인상은(추가수당)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종이 인테리어 현장직이다 보니 현장출퇴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오전 8시부터 저녁 8~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에게 추가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무시간 위반? 이런걸로 근무시간을 줄 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당이 없으니까,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휴가로 대체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은 9:00~18:00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질문이 다소 두서 없는 것 같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 및 기타 연장근무로 인한 급여인상은(추가수당)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기준에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신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포괄임금 계약을 통해 임금이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경우, 별도 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강서구노동복지센터로 방문상담하시거나 070-4226-8863 으로 전화상담 부탁합니다.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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