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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개정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52시간만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며 일주일에 주52시간 이상 근로를 근로자에게 시키게 되면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외에 1주일에 추가로 12시간까지만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는 과거 주5일제 주40시간 기본 근로에, 주5일 동안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시키고, 휴일근로를 1주일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날로 해석하여 추가로 휴일이 2일인 경우 휴일근로를 16시간까지 더 시켜 1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 근로시키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68시간 또는 60시간
* 68시간 = 40시간+12시간+16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 60시간 = 40시간+12시간+8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52시간
* 52시간 = 40시간+12시간


단, 개정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6월 20일 근로시간 단축 단속 및 처벌을 6개월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혀, 개정법의 실질적 시행은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단계별 시행일입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8.7.1(단속 및 처벌은 2019.1.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
- 근로자 50~300인 미만: 2020.1.1
- 근로자 5~50인 미만: 2021.7.1


300인 이상 사업장이 시행일 이후 계도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주 52시간 이상 노동자에게 노동을 시키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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