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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협박성 연락이 옵니다

2019년 6월부터 근로를 시작했고

2019년 9월 24일에 이직하게 되어 9월 30일까지 다닌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9월 만근 연차 포함 근무일자고 실제 출근일은 27일까지였습니다)

수리되었다는 답변은 듣지 못했으나 고용보험 상실이 10월 1일자로 기록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법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익월까지 월급의 절반을 다시 입금하고 인수자를 구하게 되면 주말이든 평일 오후든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차단시켰는데, 얼마전 스팸 메세지함을 보니 나름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얼른 연락을 달라고 문자가 와있었습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와 감정적 싸움을 하지 말고 만약의 경우 내용증명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신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게 문제가 있는거라면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해줘야 할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10월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되었다면, 회사에서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승인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회사로 다시 입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9월말까지 일하신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단,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퇴사호 회사 구체적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선생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피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선생님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퇴사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선생님께서는 9월말까지 근로하기로 상호합의가 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에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신다면, 이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급여를 받고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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