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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명정도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4개월정도 일을했습니다

12/31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요 


갑자기12/19일에 우리가 일이 없으니 내일까지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들었고 이때 대화한 녹음기록이 있는데


이를 노동청에 제시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녹음된 기록은 두 가지로12/31까지 근무해 달라는 내용이며


해고당시의 녹음기록은 이렇습니다

——-

고용자: 저 보세요

우리가 일거리가 떨어졌어 이제 알지 우선

내일까지만 나오셔가지고 정리해주시고

본인저희가 원래31까지 하기로했잖아요?

고용자: 그때까지로 하기로 했었지 내일까지만아르바이트를 일을 하시면같구요 다음주부터는 프리, 해고해직되셨습니다 내일까지근무하는걸로 가지고 잠깐 저기 입금처리해줄거구요 

암튼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일 아마 그거 작업했던거 다 이제 담당하는친구들한테 파일을 넘겨주면 끝납니다

혹시 말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생각을 하셨구나

본인: 

알바생B : 

본인: 그래서 스케줄도 그렇게 잡아놨는데

고용인아 그랬구나 

저희 사정상 그렇게 할 수 가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상 내일까지 나와서 근무를하세요 내일까지 되어있는걸로 계산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증거가 될지 도움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요

시급만원일급8만원으로 계산했으며

아르바이트공고에도 그냥 만원이라고만 되어있고 주휴에 대한 어떤 안내사항도 듣지 못했는데 

이것에 대해 고용인측이 이미 주휴가 포함되었기때문에 줄 수 없는사안이다 라고 나오면 받을수 없는 부분일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알 수가 없고 사용자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 상담자 입장에서 노동청에서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알려주신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 시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해고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고 상황 녹음파일을 속기사에게 속기를 맡겨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문제 역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판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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