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 ~ 2019/12/13 까지 근무한곳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얼마전 2020/01/22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더군요.
그런데 그만둔지 한참 되었는대도 취득신고만 하고 상실신고를 하질 않는데요
근로자 본인(장현미)가 상실신고를 직접 해서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르게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신고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신고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