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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식음료,서비스업에 종사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업체는 직영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번주 일요일(2월 16일)에 업체 매니저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혼날때 사람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더니 웃었다, 나는 그게 기분 나쁘다, 너 나 무시하냐, x발 x같다 라는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점장님께 사실을 알렸지만 간단한 일정 조정과 충고였습니다.  

제가 녹취를 하지 못해 증거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전부터 매니저님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은 실수를 했다면 같이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A에게 다른 요일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B를 데려오라고 말하던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비교를 한다는 것들 입니다. 덕분에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제가 일터에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¹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²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³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가 직장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것은 맞지만 업무상 적정범위는 넘지 않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건 두가지 입니다.  

1. 이 경우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2. 직장 내 괴롭힘법에 의한 신고를 해도 결과적으로 합의나 간단한 징계로 끝이 난다고 들었는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거라 예상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했을 때뿐입니다. 그것도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징계의무규정 같은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직장내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사용자에게 하게 되어 있고, 보충적으로 노동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으나 직장내괴롭힘이 맞다고 하여도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행정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76조의2에서 정의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맞다고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입증할 증명자료를선생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해 신고를 원하시면 녹취록 등 증명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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