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2665-4037

상담문의

실 근무자에 비해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 직장을 그만두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이 청년채움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사업장이면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말하는걸 들어서요..


1. 근무자중 한명이라도 청년채움공제 혜택을 받고있다면 나머지 근무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다는게 맞는건가요??


2. 2018년 8월 경 입사하였고 2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채용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장기근속 특별 보상에 대해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공고에 적힌 당시 조건 : 장기근속 특별 보상(2년부터 매해 지급)


해당 사항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진 퇴사이지만 2번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으로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