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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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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 양천구 ***역사내 '****'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고 13일날 사장님과 서로

합의하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12시간이구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없을때 재료등 준비할 것이 없으면 잠시 쉬는게 전부였구요.

13일날은 사장님이 오후5시30분에 그냥 손님없을 것 같으니까 퇴근하라 하였고, 갑작스러운 퇴사에 임금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20일날(1주일)후 입금해주겠다 하였습니다. 17일날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드리면서 목요일날 입금 후

문자 부탁드린다고 보냈고, 20일에 약속하신 입금일입니다. 잊지말고 입금 후 문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는데

바로 사장님한테서 문자가 왔고 다짜고짜 돈이 준비가 안되서 30일날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마련이 그렇게 힘드냐고 그럼 일부라도 선입금하고 차액을 30일날

보내달라했더니 죄송하다면서 그냥 30일날 입금할테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나 기다렸고 1차 구두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또 10일을 기다리라 하면 내가 어떻게 믿고 기다립니까 일부라도 오늘 미리 넣어주세요라고 부탁했으나 무시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페이를 얼마를 드려야하지요? 하면서 200만 나누기 26일 하면 되나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 5일인데 200만 나누기 21일을 하셔야죠. 라니까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다면서 주6회 나오는 사람은 240만 나누기

30일 해서 주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200만 나누기 26일이면 일 76000원 이고

이걸 또 12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6333원 인데요? 요즘 최저가 8590원인데 최저에 한참 못미치는 임금인데요?

그래서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 보험도 뭐할러 하느냐고 하신거군요? 라고 했더니 아무말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요즘 사정이 너무 힘든데 저보고 임금 좀 깎아달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게 주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이후에 제가 계속 일부라도 넣어서 입금을 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라... 30일날은 꼭 넣겠다는 다짐을 해라...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한통도 응답하지 않고 현재는 제 전화조차 피하고 안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어 알바비로 생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전화까지 피하니 불안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사장이랑 페이금액 및 20일날 주겠다라고 했다가 또 30일날 준다고 했던 내역 문자로 다 있구요.


*** 역내 점포라 CCTV로 제가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홀로 오전 6시45분에 출근해서 점포 문열고 오후 7시 넘어서 퇴근하는 모습도 다 찍혀있을 겁니다.

점포는 ***역(5호선) 역내 '****' 구요. 사장님 이름은 '***' 그리고 사장님 연락처는 ***-****-**** 입니다.


당장 주는것은 기대도 하지 않지만 30일에는 꼭 약속대로라도 지불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30일에도 안주면 정말

생활 자체가 곤란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근로관계 종료 14일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8월 25일 현재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남부지청 02-2639-2300)에
진정, 고소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액을 계산하면
8,590원 * 12시간 * 3일 = 412,320원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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