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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한 경력산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전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 근로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의 부당한 경력산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온라인 질의를 올립니다.

3년전 경력직 채용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당시(2018년 2월1일) 경력산정에 대해 인사담당자에게 아무 설명도 못 들은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최근 제가 채용될 시기의 내부 문서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아래와 같은

연봉 등급표를 보았습니다.

관련분야 경력

연봉 등급표

3년~5년 미만

가 호봉

5년~10년 미만

나 호봉

10년 이상

다 호봉

(호봉당 급여차이는 약 20~30만원 정도임)

전 직장에 다닌 최종 경력은 10년 이었으나

현재 회사 인사팀에서 제가 입사지원시 제출한 재직증명서로

경력을 산정하여 5년~10년 미만의 경력(나 호봉)을 인정받았습니다.(9년 경력 인정)

(입사지원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은 9년10개월 이었으며 회사를 다니는 상태였음)

현재 회사 규정에 경력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를 구비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어

회사 인사팀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경력산정을 하는것이 맞지 않냐고 구두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측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재직증명서'는 지원자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경력증명서'는 지원자가 기존 직장의 입사부터 퇴사시까지 총 근무 시기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경력산정시에는 '경력증명서'로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내부 규정에 나온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기존 회사다니고 있을 당시 발급한)로 호봉을 책정

2. 회사 내부 규정에는 경력직 호봉산정에 대한 내용은 없음

3. 아무설명도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으며, 현재 답변을 회피하는 상태

집안 형편도 좋지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몇일째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막막합니다.내부규정 발췌.jpg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입사시 경력 산정방법 관련하여 회사가 내부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분에 현재 적용된 임금이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상담자가 스스로 입증하셔야 하겠으며,
통상 경력산정 기준은 회사에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을 주장하신다면 아래의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경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 것인지
- 경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전부 인정하는 것인지 일부만 인정하는 것인지
- 최종 연봉 등급을 결정할 때 경영상 판단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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