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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문의

제가 이전 회사에서는

1년차때에는 만 1년 근무 시까지는 1달 만근 시, 연차 1개 생성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 1년 근무 이후에 연차 15개가 부여된다고 알고 있어

2년차때에는 최고 26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 회사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9월에 입사했으나,

내년 9월까지 월에 1개씩만 생성되고 그 이후 남은 개월 수는 15개가 남은 3개월로 나누어 부여된다고 하네요.

15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여기 회사는 1월 1일에 연차를 모두 부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뭐 이런식의 주장인데.


법적으로 정말 문제 없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 월 20시간 포괄임금제로 근무중인데, 20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출퇴근 기록을 따로 남기고 있지 않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
- 연차휴가 산정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노동부 행정해석상 회사의 관리편의를 고려해 재직기간에는 회계년도(매년 1월 1일~ 12월 31일, 혹은 3월 1일 ~ 익년 2월말 등)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방법은 회사별 차이가 커, 상담자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회사의 산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단,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순 없으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재정산 해야 하겠으며, 결과적으로 1년 근무한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위법합니다.

포괄임금 관련
-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내에서 활용하시는 결제 문서, 연장근로 신청서 등 공식적인 자료나, 사업주의 문자 메세지나 전화통사 등의 개인적인 자료 모두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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