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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10월달 추석연휴기간 직전후에 연이어서 연차를 쓰고 9월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쉬고 12일에 출근했는데

10월 첫째주에는 하루도 근무를 안했기때문에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니

하루치의 통상임금을 10월 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합니다.

추석연휴기간(대체휴일까지)은 유급휴일이고 9일 29일과 10월 10일 연차를 쓴 것은 무단결근도 아닌데

주휴수당을 삭감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연차는 일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수당을 못받는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연차를 써야 하나요?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선 재충전과 휴식등을 위한 연차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인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률은 소정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해야 할 것이며,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따라서, 추석연휴기간으로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때에는 현행 행정해석상 그 주에 주휴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법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석연휴를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은 노사간 합의 또는 회사가 직원의 복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현행 행정해석은 재검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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