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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7일만 받는 게 가능한가요?

2년 일한 근로자인데 연차휴가를 7일만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년 이내의 근로자라면 15일의 휴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로서 일반 사기업에서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 공휴일과 연차휴가의 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연차휴가의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마 질문자 분의 회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15일 모두 줘야 하고,

1년 내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고, 사업장에서도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 그 다음 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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