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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근무를 하는데 최저임금 미달,4대보험 미가입 등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근무를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처음 대면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했으나 작성해주지 않고 넘어갔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내내 최저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4대보험도 가입을 안시켜주고 고용하고있엇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는 걸로 아는데

임금체불의 사유로 관두고 실업급여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진정서 부터 제출을 해야될까요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자격청구를 먼저 신청해야 될까요?

2.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필요한 구비서류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진정서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 체불확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연락이 갈 거예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먼저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임금체불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퇴사하셨으면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냥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의 선생님의 근로의 사실을 부인한다면, 교통카드내역이나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간접적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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