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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아이들을 돌보는 협동조합 돌봄에 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소재지가 광진구인지라 출퇴근 왕복 4시간 잡고 출퇴근 중이고 실제로 그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두고, 그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이사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일 근무 시간이 1시간씩 연장되나, 추가 급여는 그에 상응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입사전 업무로 듣지 못했던 일이 재정적 조정으로 인해 저의 업무로 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퇴사를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담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증가하나 임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시간당 임금이 20% 감액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앞서 검토한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단, 사직전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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