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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업시 연차휴가 일수 문의

코로나로 인해 한달 휴업 시 내년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연차가 발생하려면 80%이상을 출근해야 하는데요.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출근율 계산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기간에 대해서만 출근율을 판단합니다


즉 1년간의 기간 중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이 100일이라면, 그 10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의 근로기간 중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연차일수 부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발생할 연차휴가 개수에서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00일인데 휴업일수가 100일이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연차를 7.5개가 발생합니다

​15개*100일/200일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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