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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여부

00구청에서 1년 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1. 이번에 진행된 17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여부 궁금합니다.


하나더 

2. 1월 1일부터 근무중인데.. 연차휴가 15일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예시 00월00일부터로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이번에 진행된 17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여부 궁금합니다.
- OO구청과 같은 지자체는 20년 1월 1일 부터 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적용되므로, 8월 17일 대체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겠습니다.

2. 1월 1일부터 근무중인데.. 연차휴가 15일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매월 1일(2월 1일, 3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월 3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1월 1일 ~12월 31일)인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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