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되어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게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경우가 많아 사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을 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이 미뤄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노동자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9021396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되어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게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경우가 많아 사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을 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이 미뤄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노동자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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