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2665-4037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제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15시간만 근무했고, 둘째 주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셋째 주와 넷째 주는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주휴수당은 4주 모두 지급 대상인지, 아니면 실제 지급 대상이 되는 주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총 근무일수가 297일이고, 근속기간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한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여부는 직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만,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직전 4주 평균을 계산해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질문내용상 첫주 15시간 근무했으면 직전 4주가 없어 첫주만으로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첫주는 주휴수당 발생
둘째주도 직전 4주가 없어 첫주와 둘째주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데 `(15+0) / 2 = 7.5`이므로 둘째주는 주휴수당 발생X
세째주도 직전 4주가 없어 첫주~셋째주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데 `(15+0+?) / 3= ?` 방식으로 주휴수당 산정

2.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은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4주를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총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총합계 주수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계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