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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부


 직장에서

임금지연 및 급여 20프로 삭감통보 공지를 받았습니다!

급여 삭감과 임금 지연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의하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조건의 저하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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