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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신청 시 이직

안녕하세요 부당해고통보를 당일에 통보 받고 너무 억울해서 알나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수입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이나  신청 하고 난 후에 이직을 해도 되는걸까요? 당장 일을 해야하는데 일하는것과는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으며, 복직 의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복직을 원하시는데 해고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다른 직장에서 임시적으로 일하는 상황이시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을 받게 될 때,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받은 중간수입이 해고 사용자게에 받은 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간수입이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고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 해고 인정 시 임금상당액 일부를 받고 원직에 복직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 자체가 심판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므로 금전보상명령액에서 꼭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617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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