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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한국 영업소 직원(대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지급 거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타트업의 한국영업소(법인-자본금 없음) "인텔리지코퍼레인션(829-84-00022)의 직원(대표)으로 21년 5월 1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업소(1인 기업) 설립시, 미국 법인을 신청할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로 제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1. 현재 상황
    미국 본사의 폐업에 따라 한국 영업소 또한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 11일에 통보 받음)
    현재 미국 본사의 대리인(미국 변호사)이 청산 절차에 따라 저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액 산정의 기준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문제 사항
    한국 영업소는 1인 기업이라 별도의 취업 규칙은 없으면 저는 한국 영업소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저는 근로 계약서 상에 있는 " 3. 퇴직금 일반적인 대표이사나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따르며퇴직금의 2배를 지급한
     다
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의 2배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회사의 대리인은 저의 "퇴직금 규정을 정할 근거가 없으니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

3. 의견을 구하는 내용
   제 생각에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업 규칙이 없으므로 저와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서가 다른 규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 대리인의 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규정을 정한 기준을 알려달라고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을 노동복지센터에 유권해석을 구하는 바 입니다.
   부디 국내 근로자의 억울한 입장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복지센터는 노무사가 노동상담을 할 뿐,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민사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선생님께서 몸담은 회사와 같이 대표의 퇴직금 규정을 별도 규정으로 마련해둔 회사들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당 규정에 의해 구속력이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민사상 다툼의 대상일 뿐입니다.

한편 선생님이 형식상으로만 대표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노동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1배만 적용되므로, 역시 2배의 퇴직금을 요구하시는 상황이면 결국 민사소송을 하셔야 다퉈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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