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15시간만 근무했고, 둘째 주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셋째 주와 넷째 주는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주휴수당은 4주 모두 지급 대상인지, 아니면 실제 지급 대상이 되는 주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총 근무일수가 297일이고, 근속기간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