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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공개 욕설·치료용 보호대 강제 탈거로 수술 판정) 관련 형사고소·손해배상·법률구조 상담 신청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상이 악화되어 수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공단의 법률구조(소송 지원)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 [질문사항]에 정리했습니다.

1. 저는 병원 주차장 현장에서 주차유도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용역회사 소속 1년 갱신형 계약직, 2025.1.13. 입사, 현장 인원 약 23명)

2. 집에서 다쳐 쇄골·갈비뼈 골절로 치료 중이었고, 수술 전 단계라 3개월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장·팀장·조장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사전 인지 녹음 확보)

3. 2026.4.3. 16:50경 팀장이 직원 휴게실에서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만 지목해 치료용 의료 보호대와 마스크를 "복장 불량"이라며 강제로 벗게 했습니다. 이후 약 1개월간 보호대를 착용하지 못한 채 근무하다 부상이 악화되어 홍익병원 CT 촬영 결과 수술 판정을 받았습니다.

4. 4.9. 소장·팀장이 저를 호출해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시말서 제출을 강요했고, 4.10. 08:40경 사무실에서 직원 3명이 보는 앞에서 "일본에서 학교 나왔다며 그딴 식으로 하려면 나가라", "좆같이 들어, 씨발 다 같이 있으면 다 쓰레기야" 등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6차례 폭언) 4.13. 시말서를 제출했습니다.

5. 이후 타 업체 직원과 대화 금지, 약 15m 거리에서의 근거리 감시, 선풍기·명찰·부채 등 반복적인 트집이 있었고, 조장은 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입·출차 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하며 질책했습니다.

6. 4.30.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가해자 분리조치 없이 무급병가만 반복 종용했고, 본사 담당자는 면담에서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통화·면담 녹음 확보) 노동부 상담 및 출석도 진행했습니다.

7. 현재 정형외과 치료 외에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병행 중입니다.

8. 확보한 증거: 폭언·두둔 발언 녹음 파일 다수, 내용증명, 시말서, CT 및 수술 판정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질문사항]

1.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의 욕설·모욕 발언을 모욕죄로, 잘못 없는 상태의 시말서 강요와 치료용 보호대 강제 탈거 명령을 강요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가진 녹음과 진단서로 증거가 충분한지, 모욕죄 고소 기한(친고죄 6개월)이 4.10. 사건 기준으로 언제까지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보호대 강제 탈거 지시로 부상이 악화되어 수술 판정을 받았는데, 가해자 개인(소장·팀장)과 회사(사용자책임)를 상대로 치료비·수술비·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신청과 민사 소송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신고 후에도 분리조치 없이 무급병가만 종용한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4. 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 대해 공단의 법률구조(소송 대리 지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 사무실에 방문하면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노동복지 센터 상담자는 공인노무사이며, 노무사의 업무 영역상 민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인용 가능성 및 소송지원에 대한 내용은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중 노무사 답변 가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현재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고,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조치 의무 위반 주장이 가능하나, 이때 대표자가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면 과태료 등 처분은 회사에 부과
2. 개인 부상 악화 산재: 개인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이 분명하다면 산재로 인정 가능, 회사가 보호용구 착용 제한한 사실이 입증되고 이로 인해 부상이 악화가 확인되면 산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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