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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퇴사 및 비자발적 퇴사 인정 관련 상담 요청

제목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퇴사 및 비자발적 퇴사 인정 관련 상담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노동자입니다.

퇴사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무조건 변경

2025년 2월경 회사가 사전 협의 없이 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하고이에 따라 고정 잔업수당에서 상당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임금 항목 삭제

2024년 12월부터 기존 지급되던 식대보조금(120,000)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식사 제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 강요

회사는 변경된 조건을 반영한 신규 근로계약서 서명을 2회 요구본인은 거부하였고 이후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하였습니다.

민원 진행 및 결과

퇴사 후근로복지공단에 자진퇴사 사유 정정 및 내일채움공제 관련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1차적으로는 자진퇴사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비자발적 퇴사 인정 여부 및 내일채움공제 기업 귀책 여부에 대해 추가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요청사항:

1. 위 사례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

2. 내일채움공제 기업 귀책 여부 판단 및 이의신청 전략

3. 필요한 추가 증거 및 법적 대응 방법 안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기존 및 변경 요구본), 카카오톡 공지근로복지공단 민원 처리 내역 등 증빙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나,
자발적 퇴사중 임금 저하를 이유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총액이 20%이상 삭감/ 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20%미만 삭감/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근무시간 단축과 식대 미지급으로 삭감된 금액의 임금의 몇%인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 내일채움공제 관련 기업사유 해지여부 :
`실시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실시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을 기업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며, 상담하신 분의 경우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으로 삭감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주장(사업주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논의만 하시다 퇴사하신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이 일정기간 적용되었을 경우)을 통해 기업의 귀책을 입증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판단보다는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조사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 적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세부적인 전략/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고 대응방향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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